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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징계 전 "가처분 신청은 당원의무 가볍게 보는 것" 논리 꺼낸 윤리위



국회/정당

    이준석 추가징계 전 "가처분 신청은 당원의무 가볍게 보는 것" 논리 꺼낸 윤리위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위한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준석 당원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윤리위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도에는 이 전 대표의 '거친 언행' 이상의 배경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를 위해 윤리위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추가 가처분이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이라는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국위를 진행했"는데 "이준석 당원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해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게 윤리위의 논리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은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전국위 소집을 막기 위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당원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있다.

    윤리위는 또 추가 징계를 개시하게 된 사유와 관련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일방적인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자중해달라"며 "윤리위의 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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