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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항소심 불출석…"원심 판결 부당"



법조

    '스토킹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항소심 불출석…"원심 판결 부당"

    22일 이석준 첫 항소심 공판
    지난해 말 피해자 자택 침입, 가족 살해
    변호인 "후회 등 정신적 문제로 불출석"
    재판부 "재판받으면 누구나 후회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이씨가 불출석하면서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상태가 많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런 것은 아닌데 원심 판결의 부당함과 여러 가지 후회 등 정신적 문제로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적인 심리 불안 상태야 재판받으면 누구나 그렇지 않느냐"며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소명 없이 나오지 않으면 응분의, 하여튼 피고인에게 절차상 불리해도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직원을 향해 "속된 말로 얘기해서 피고인이 꾀병을 부리는 것 같다면, 구치소가 꾀병이라고 의견을 내주시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집에 들어갔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숨졌다. A씨의 13살짜리 동생도 이 과정에서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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