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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 놓고 또…무차별 폭행으로 반신불수 만들어



제주

    사람 죽여 놓고 또…무차별 폭행으로 반신불수 만들어

    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8년 선고…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 한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가 쳐다본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일이다.
     
    범행은 잔혹했다. 김씨는 폭행으로 쓰러진 A씨를 19차례나 추가로 발로 밟는 등 때렸다. 이후 김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정신을 잃은 A씨는 3일 동안 놀이터에 방치됐다.
     
    다행히 인근 주민이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반신이 마비됐다. 특히 머리를 크게 다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다.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코로 연결된 관을 통해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김씨는 함께 노숙하던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난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전과도 수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매우 잔혹하다. 그런데도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지수도 높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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