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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 많아



경제정책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 많아

    핵심요약

    쌀 시장격리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 공식화
    공급과잉 구조 심화, 미래농업 발전 저해 우려
    여야, 25일 정부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논의키로

    연합뉴스연합뉴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농식품부는 22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공급과잉 구조 심화'와 '미래 농업 발전 저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상여건만 좋으면 거의 모든 해에 공급이 과잉되고 시장격리도 매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이유로 현재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의 상태인데다 벼는 기계화율이 98.2%로 재배가 쉽고 소득률도 높아 격리가 의무화되면 벼 농가가 유지 또는 증가할 수 있어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정부담과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미래 농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는 한정된 농업관련 예산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농, 스마트팜 등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밖에 없고 매년 반복되는 시장격리 추진은 재정과 서민층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격리 예산은 매입비, 보관료, 이자 비용 등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투자와는 관련 없는 소모성, 휘발성 성격의 예산이며 올해 21년산 쌀 37만톤을 시장격리하는데 매입 비용만 7800억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같은 부작용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쌀값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의무강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는 이를 반영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여야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상임위를 열어 재논의를 이어간다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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