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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받은 곽상도子 진단서엔 이석증"…관련 서류도 추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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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50억 받은 곽상도子 진단서엔 이석증"…관련 서류도 추후 작성

    핵심요약

    산재 명목 등으로 50억 퇴직금 받은 곽상도子
    화천대유 이사 21일 재판 출석해
    "심각한 병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진단서엔 이석증과 호산구성 기관지염
    檢 "퇴직금 지급 위한 실적 보고서도 나중에 작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한형 기자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한형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 명목 등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직원이 21일 재판에서 "진단서 상으로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어서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진단서에는 이석증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한 화천대유 이사 A씨는 "지난해 3월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추가 진단서를 내라고 했다"라며 "암이나 심각한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출된 진단서가 그 정도까진 아니어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줄 알고 그랬다"라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퇴사하게 됐고 위로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로 보고 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만 곽 전 의원 아들의 진단서를 처리한 A씨는 진단서 상으론 심각한 병이 아니었다고 밝힌 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이석증과 호산구성 기관지염이 적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50억 성과급이 지급될 때까지 곽 전 의원 아들의 정확한 병명을 못 들었는가?'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을 주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관련 서류(업무실적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았고, 한 달 뒤에나 마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부적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한 것 아니었냐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인사위원회 의사록이나 제반 서류들이 2021년 3월 31일에 작성됐는데, 업무실적 보고서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며 "업무실적 보고서가 완성된 것은 4월 27일 이후 아닌가? 문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 것"이라고 추궁했다.

    검찰은 계속해 "계약서가 3월 31일 자면 (업무실적 보고서는) 그전에 마무리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계속해 물었고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확인해보겠다"라는 답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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