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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교탁에 숨겨놓고…여교사 신체 불법촬영한 고교생



광주

    휴대폰 교탁에 숨겨놓고…여교사 신체 불법촬영한 고교생

    광주 사립고 3학년 A군 1년간 여교사 불법 촬영
    A군 휴대전화서 불법 촬영 추정 사진, 동영상 발견
    경찰 A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
    학교 측 최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A군 퇴학 결정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18)군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최근까지 지난 1년간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지난 5일 재학 중인 A군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며 광주 광산경찰서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실 내 교탁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 등이 나왔지만 직접 촬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면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학부모의 동의를 거친 뒤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 15일 이번 사건이 교권 침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A군은 퇴학 처분을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퇴학 조치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특별 휴가와 함께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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