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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준석 알선수재 '무혐의' 왜?…불송치 결정문 보니



사건/사고

    [단독]이준석 알선수재 '무혐의' 왜?…불송치 결정문 보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문 입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점 등을 불송치 이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의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혐의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및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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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또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 세 개의 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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