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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 세무지서장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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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한 세무지서장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직위 해제

    핵심요약

    피해자 "귀가 막고 2차서 성추행"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전북의 한 세무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전북의 한 세무지서의 지서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회식이 끝난 뒤에도 B씨의 귀가를 막고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CBS노컷뉴스에 "당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2차 술자리에서 가해자가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거나 얼굴과 다리를 만졌다"며 "(본인의) 손을 가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거나 러브샷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반복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2차 술자리가 끝난 이후 가해자의 관사에서 잠을 잘 것을 권유했다"며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어깨를 끌어안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처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그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지난 8월 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위력에 의한 추행을 비롯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사건을 규탄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국세청의 대처를 촉구했다.
     
    단체는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규모가 크지 않은 직장에서 사건이 드러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곧장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는 사건 전부터 야간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연락을 반복했다"며 "피해자의 회식 참여 여부를 핑계 삼아 태도를 지적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광주지방국세청은 해당 지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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