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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식사하던 절도 지명수배범, 점심 먹으러온 형사에 덜미



전국일반

    식당서 식사하던 절도 지명수배범, 점심 먹으러온 형사에 덜미

    • 2022-09-20 10:56

    누범기간 재래시장 상인 상대 1천600만원 훔쳐…구속 검찰 송치

    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곳에 점심을 먹으러 온 형사팀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정오께 경남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 폐쇄회로(CC)TV 기록. 빨간색이 피의자 A씨고, 노란색이 진해경찰서 형사팀. 연합뉴스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곳에 점심을 먹으러 온 형사팀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정오께 경남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 폐쇄회로(CC)TV 기록. 빨간색이 피의자 A씨고, 노란색이 진해경찰서 형사팀. 연합뉴스
    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곳에 점심을 먹으러 온 형사팀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1천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쳤다.

    작년 말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던 그는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천60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산과 경남지역 재래시장 상인으로,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 관리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건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주거 불분명으로 생활반응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아 검거에 애를 먹고 있었다.

    직전 날까지 범행을 이어간 A씨는 지난 5일 정오께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했다.

    공교롭게도 뒤이어 점심을 먹으러 온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A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휴대전화에 A씨의 사진을 저장해두고 걸음걸이 등 신체 특징까지 잊지 않았던 형사팀의 눈에 A씨가 '식당 손님'으로 등장한 것이다.

    형사팀은 식사하면서 맞은편에 앉은 A씨가 지명수배범임을 확인하고 중식당을 나가는 A씨의 뒤를 따라가 곧바로 체포했다.

    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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