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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CB 자금세탁 의심…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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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쌍방울 CB 자금세탁 의심…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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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결정서에는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지만, 본류에 해당하는 대납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이 대표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쌍방울의 일부 전환사채(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과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태형·나승철 등 변호인들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약 2년 동안 대형로펌 등 10여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약 2억5000만원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인 소액"이라며 "변호사비로 지급한 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적었다.

    다만 검찰은 "위와 같은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쌍방울의 실제 사주 김성태 등이 해외 도피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단기 공소시효 기간 내에 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더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이 이태형·나승철 등 이 대표의 변호인들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CB를 대신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는 계속 수사할 방침을 내비쳤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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