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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소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영상]



국회/정당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소위 통과…與 "날치기" 반발[영상]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뻔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처리로 가결됐다. 여야의 강한 입장 차이로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다른 작물의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임의조항인 시장격리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고, 이재명 대표가 개정안 처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소위원회 통과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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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만큼,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며 처리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확정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 처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법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불법 날치기 처리는 그간 농해수위에서는 단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법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나온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의사를 조율해야 하는데 단독 처리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되냐"고 따졌고, 신 의원은 "2시간이나 충분히 토의했지 않나,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며 맞섰다.

    한편 2021년산 80kg 쌀값은 지난해 10월 22만7000원대에서 이달 초 16만4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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