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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0년…의붓딸 강간 인정 안 해
2심 징역 25년 중형 선고…의붓딸 강간도 유죄
대법원 원심 확정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이른바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의 피고인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인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B양을 성폭행하고 의붓딸에게 2013년 강제추행, 2020년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B양의 부모가 지난해 2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의붓딸과 B양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0년 의붓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의붓딸의 피해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붓딸에 대한 강간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의붓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이나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가족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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