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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



국회/정당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28일로 연기

    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신청한 4차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전임 비대위원들과 전국위원회 개최 등과 관련해 신청한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28일 11시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신청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 3차 가처분과 국민의힘이 신청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전임 비대위원 효력정지,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는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무효 등이 포함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예정대로 14일에 심문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는 이날 법원에에 당원과 일반인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500여명이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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