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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14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



사건/사고

    이준석, 14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직접 출석

    이준석, 14일 직접 출석 진술
    3·4차 가처분 본안소송 제기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가 오는 14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집행 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13일 오전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문기일을 미루는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 변호인단은 "사건의 주요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3,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비대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을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개정 명시했다.
     
    이 대표 측은 개정 당헌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하고,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한 건 당헌 개정 이전 이미 발생한 사실인데, 국민의힘이 뒤늦게 당헌을 개정해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법원은 정당 안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정치문제에 법원이 개입하지 말라며 절차적 위법만 심사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당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며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헌법·정당법·당헌·당규를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반하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심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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