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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적용



경인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에 '제3자 뇌물공여' 적용

    핵심요약

    기존 불송치→'혐의 있음' 결과
    전 두산건설 대표, 당시 성남시 공무원도 '혐의 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쳤다.

    당초 지난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이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당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통보했다.

    또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후원금 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냈다. 두산 신사옥 건립을 위해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줄 경우, 성남FC 후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9개월 뒤 성남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두산그룹 사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3개월 뒤에는 성남FC와 두산건설이 광고협약을 맺었고, 성남FC는 두산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현재 해당 병원부지에는 두산그룹 계열사가 모인 분당두산타워가 입주해있다.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모습. 연합뉴스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주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재수사를 해왔다. 5월에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성남시청을 찾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기존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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