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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한 개인, 단체실손 중지 신청시 회사 안 통해도 돼

실손보험 중복가입한 개인, 단체실손 중지 신청시 회사 안 통해도 돼

핵심요약

금감원, 실손보험 중복 가입 해소 방안 마련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제공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담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제공
중복가입돼 있는 개인 및 단체 실손보험 중 하나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중지하는 방안이 내년 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단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해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보험료 이중부담 대상자가 133만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상해나 질병 치료를 받고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여러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다보니 중복 가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133만명이고, 이들 중 95%인 127만명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직원이 회사를 통해 중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는데 내년부터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 실손보험 보험료도 회사가 아닌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 실손보험 재가입도 소비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재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실손 보험의 중복 가입 해소 방안 안내는 계약 체결 때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때에도 재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손보험 중지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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