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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이자' 배상해야…일부 패소



법조

    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이자' 배상해야…일부 패소

    핵심요약

    韓정부-론스타, 2012년 '6조원대' ISD 시작
    론스타 "HSBC에 외환은행 지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韓정부가 부당 압력"
    정부 "부당 압력 가한 적 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에 2800억원(2억1650만 달러)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됐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천만달러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서울 63빌딩 체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참석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던 중 입구에서 시위 중인 외환은행 노조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 18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서울 63빌딩 체리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참석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던 중 입구에서 시위 중인 외환은행 노조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해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300억대의 매각 계약을 맺었다. HSBC는 같은해 12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감위는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HSBC는 결국 2008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3조9157억원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5조9천억원대에 매각할 수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3조9천억원대에 팔게 됐고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 주장이다. 아울러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당한 심사 연기였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양측 모두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상 시시비비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절차상 오류가 있거나 판정부 구성이 소송 당사자 한쪽에 편파적으로 구성된 경우 등이 아니면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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