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조세재정연 "종부세 개편은 일부 소수계층 세부담 경감"

  • 0
  • 폰트사이즈
    - +
    인쇄
  • 요약


경제 일반

    조세재정연 "종부세 개편은 일부 소수계층 세부담 경감"

    핵심요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8월호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종부세 개편 통한 세수 감소는 주로 다주택자나 법인"
    "보유세 부담비율 OECD수준에 근접…점진적 상향 조정 추세 필요"
    "주택 수 기준 폐지하고 가액 기준 변경한 것은 바람직"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실현될 경우 그 혜택이 주로 다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 8월호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에 따르면 정다운 부연구위원은 "종부세수의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어 종부세 개편을 통한 세수 감소는 주로 다주택자나 법인 19만명의 세 부담 감소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은 일부 소수 계층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된다"고 평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가 주된 목적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의 방향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보다는 증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보유세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는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합리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형태의 개편은 자제하고 완만한 형태의 보유세 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 부담을 늘리더라도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첨언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정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편 뒤에 향후 보유세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준 보유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 가액으로 개편한 데 대해서는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과세 형평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한 측면에서 이런 정책 변화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조세 형평 관점에 더 부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으로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의 왜곡 현상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한 측면에서 이런 정책 변화는 합리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왜곡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기대했다.
     
    한편 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와 세원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평가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