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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에 대변 보고 달아난 여성…재물손괴죄 적용



전국일반

    인형뽑기방에 대변 보고 달아난 여성…재물손괴죄 적용

    • 2022-08-25 18:03
    연합뉴스연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20대 여성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점포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A씨로부터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대변을 치우지 않은 점에 대해)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곧바로 입건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애초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으나,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피해 점포 바닥 타일이 변색되고 냄새가 났던 점을 들어 대변을 본 행위가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 점포 점주는 경찰에서 "대변이 묻은 타일의 색이 변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 복원하고 특수청소를 하는데 50만원을 썼으며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괴된 재물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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