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2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이번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중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의 연간 소득이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