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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갚으러 온 지인과 말다툼하다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사회 일반

    '100만원' 갚으러 온 지인과 말다툼하다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 2022-08-22 07:11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사건 당일 B씨는 빚을 갚으려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A씨 집을 방문했다.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A씨와 B씨가 말다툼하게 됐고, B씨가 당초 A씨에게 주려고 소파 위에 올려뒀던 100만 원을 다시 챙겨나가려고 하자,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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