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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복지법인 45곳 3년간 지도·점검하지 않아…기관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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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도, 사회복지법인 45곳 3년간 지도·점검하지 않아…기관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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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 제공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지난 3년동안 사회복지법인 45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다.

    18일 전라남도가 공개한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정부 10개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3일간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241개소 중 45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최소 매 3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직운영 전반 및 회계감사 등에 대해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법인은 채무 초과 즉시 파산절차에 돌입하므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가 최소 1년에 1회 정도 법인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과중과 장애인 거주시설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내 시설 전체 인권조사 실시, 민원처리 등으로 업무 담당자 1명이 법인 및 시설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사망사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서 내 업무 분장이나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한 별도 지도·감독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없이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한 감염병 확산이 법인 정기 지도·감독 미실시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명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최소 1년에 1회 정도 법인의 재무상태 점검을 해 줄것을 요구하고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45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 수립과 조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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