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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차별…제도 개선 필요



대전

    오피스텔 입주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차별…제도 개선 필요

    천안 불당동 아파트·오피스텔 혼합단지 5개…4개 단지 오피스텔 세대수 더 많아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시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입소권 부여받지 못해

    천안시 불당동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천안시 제공.천안시 불당동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의 신도심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혼합단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도 오피스텔 거주 자녀들은 우선 입소권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혼합 단지는 5개로 4295세대나 된다. 2017년 혼합단지는 3개에서 2018년 2개 더 늘어났으며 모두 서북구 불당동에 위치해 있다. 천안의 대표적인 신도심지역으로 젊은 가족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 어린이집 이용이 많다.
     
    혼합단지 구성을 보면 A단지의 경우 아파트 815세대, 오피스텔 556세대로 아파트 세대수가 더 많지만 B단지 118세대, C단지 90세대, D단지 65세대, E단지 81세대 등 나머지 4개 혼합단지는 오피스텔이 더 많이 분포돼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 세대가 더 많이 조성돼 있어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때 오피스텔 세대 자녀는 우선 입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아파트 거주 자녀에게만 우선입소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조항을 보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거주 자녀에게만 우선입소권이 보장된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혼합단지 오피스텔 입주민 자녀들은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돼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거주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천안 혼합단지 오피스텔 입주민 관리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은 "우리 단지는 젊은 입주민이 많은 곳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 울타리에 함께 조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돼도 오피스텔 입주민의 자녀들은 입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외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천안시는 주거환경 등이 변화된 상황에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법 개정 의견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의 경우 신도심지역인 불당동 인근에 혼합단지가 몰려 있는데 젊은 가족들이 많은 편"이라며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거주목적으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 우선입소권을 오피스텔 거주자들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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