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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운전에 50대 부부 치사상 낸 30대 '눈물호소' 무소용



전국일반

    음주·과속운전에 50대 부부 치사상 낸 30대 '눈물호소' 무소용

    • 2022-08-14 09:53

    "아들 키울 사람 없어" 눈물로 호소했지만…징역 2년 6개월 실형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채 교차로를 과속으로 통과하다가 충돌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2시 50분께 음주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원주시 개운동 한 교차로에서 1t 봉고 차량을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 B(55)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한 B씨의 아내(50)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으며, 제한속도 50㎞인 교차로를 24㎞ 초과한 시속 74㎞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등이 점등돼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출발해야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사고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해 운전한 사실이 '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 결과'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미성년인 아들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A씨는 "아들을 키울 사람이 저뿐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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