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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족쇄' 벗어…朴 뇌물 기소 5년반 만에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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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국정농단 '족쇄' 벗어…朴 뇌물 기소 5년반 만에 '복권'

    핵심요약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소식이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따로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12일 오전 정부의 '복권' 발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계열사 부당 합병 등과 관련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이재용 부회장은 12일 오전 정부의 '복권' 발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계열사 부당 합병 등과 관련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침내 '최순실(현 최서원) 국정농단'과 박근혜 뇌물사건의 '족쇄'를 벗었다.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6개월 만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로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복권으로 취업 제한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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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소식이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따로 만나 '승마 유망주' 지원을 요청한다.

    삼성은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할 때 대한승마협회를 지원 창구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듬해 3월 회장사를 맡는다. 삼성은 동시에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나선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같은해 7월 25일 청와대에서 2차 독대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

    삼성은 이후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9~10월 80억원대 지원을 한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게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 79억원을 출연했다.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청와대 제공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처럼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2017년 1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그를 소환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을 결국 구속했고, 2월 28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최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액수는 430억원에 이른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뇌물액수와 동기 등을 두고 판결 내용은 약간씩 엇갈렸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지원과 그에 따른 자금 제공이라는 큰 줄기는 유지됐고, 이 부회장은 결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특별사면 대상으로 여러 번 거론됐지만 지난달 29일자로 형기를 모두 마쳤다. 마지막 남은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마저 이날 복권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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