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공술에 취한 상태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차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전체로 불이 붙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자동차도 불에 타 모두 2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 인근 차량까지 훼손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다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