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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피하려 자신 차량에 불지른 50대 벌금형



울산

    추위 피하려 자신 차량에 불지른 5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제공울산지방법원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전벨트에 불을 붙여 차량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차량 전체로 불이 붙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자동차도 불에 타 모두 2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내 인근 차량까지 훼손하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다만 추위를 피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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