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사람살려" 영상 있는데…환자 폭행 혐의 간병인 '무죄' 이유는?



사회 일반

    "사람살려" 영상 있는데…환자 폭행 혐의 간병인 '무죄' 이유는?

    • 2022-08-04 14:23

    1심 유죄→2심·대법 "피해자 진술 믿기 어렵다" 무죄


    고령의 환자를 꼬집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간호하던 B씨를 환자용 고정 장갑으로 결박하고 팔과 다리를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섬망 증상(인지기능 저하, 환시 등)이 있는 B씨가 주삿바늘을 빼지 못하도록 고정 장갑을 씌운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과장하거나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같은 병실에 있던 C씨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도 폭행 장면은 담기지 않았고, "사람 살려달라"는 B씨의 말은 고정용 장갑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