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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차없는 청사' 장기화되나…대체 부설주차장 확보 관건



청주

    충북도 '차없는 청사' 장기화되나…대체 부설주차장 확보 관건

    현행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불가…300m 이내 주차타워 등 대체주차장 확보해야
    오는 8~12일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원 셔틀버스 운행.대중교통 이용 등 중점 점검
    주차타원 건립 용역 등에도 속도…"다소 시일 걸릴 수밖에 없을 것"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차 없는 청사'가 시작부터 커다란 암초에 부딪쳤다.

    현행법상 부설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차타워 등 별도의 대체 주차장부터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당장 현실화 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조례로 정해진 충북도청(시설면적 3만 2207㎡)의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322면이다.

    조례상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 한 대의 부설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주차장법 19조 4항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 운영하고 있는 377면의 주차장을 없애고 '차없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최소한 322면 이상의 대체 부설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며 "민간인들도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놓고 좌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차없는 청사'를 시범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던 충청북도의 계획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행, 카풀과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직원 차량 운행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별도 용역을 진행해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완전한 의미의 '차없는 청사'를 실현하기 위한 대체 부설주차장 확보나 주차타워 건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차없는 청사'를 시작으로 도청 공간을 문화.휴식공간으로 바꿔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김 지사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차 없는 청사'의 취지에 대한 도민 관심을 이끌어 대체주차장 조성을 공론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확인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차없는 청사'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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