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이다.
한 운영자는 홍보 글에서 "성매매 업소는 (고객) 인증이 이뤄져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업소끼리 손님 DB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4년여 전인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최근 다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온라인 공간에는 유흥 탐정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들의 후기 글과 함께 이 같은 일을 하는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가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그 이력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벌어들인 23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천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기, 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활동하는 업체들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조짐이다.
D씨는 최근 한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고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찰로 넘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