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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남편 유흥업소 출입 확인된다"…'유흥탐정' 다시 성행



사건/사고

    "남친·남편 유흥업소 출입 확인된다"…'유흥탐정' 다시 성행

    • 2022-08-03 06:31

    개인 이력 조회 불법 지적…관련 업자들 유죄 판결도 다수

    연합뉴스연합뉴스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이다.

    한 운영자는 홍보 글에서 "성매매 업소는 (고객) 인증이 이뤄져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업소끼리 손님 DB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4년여 전인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최근 다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온라인 공간에는 유흥 탐정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들의 후기 글과 함께 이 같은 일을 하는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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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가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그 이력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벌어들인 2300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또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천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기, 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활동하는 업체들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조짐이다.

    D씨는 최근 한 유흥 탐정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유흥업소 이용내역을 제공해 결국 파혼에 이르렀다며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고소장에 적시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지난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D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정보의 공연성,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찰로 넘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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