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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이렇게 바뀐다[그래픽뉴스]



경제 일반

    1주택 종부세 기준 이렇게 바뀐다[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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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세제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기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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