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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3년간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 등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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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남서 3년간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 등 2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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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주, 성매수자, 여성 종업원 등 성매매 혐의
    성매수자 연락처, 성적 취향 등 개인정보 수집·다른 업소와 공유도

    업소에서 공유한 성매수 남성 개인정보. 수서경찰서 제공업소에서 공유한 성매수 남성 개인정보. 수서경찰서 제공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업주와 직원 등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3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업주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한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외에도 남성 종업원 1명, 여성 종업원 10명, 손님 5명을 입건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8월쯤부터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20대 초반의 여성 1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다 들이닥친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PC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소는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번호, 성적 취향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성매매 업소들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분이나 방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은 차단하고, 처음 방문한 고객은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요구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9대 설치해 외부를 감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서 운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PC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성매수자와 영업 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은 몰수·추징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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