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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도 완화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도 완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해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면서 현재 '2억 원 이하'부터 '3천억 원 초과'까지 4단계로 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 원 이하'와 '200억 원 초과'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간별 법인세율도 기존 10%(2억 원 이하), 20%(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2%(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5%(3천억 원 초과)에서 20%와 22% 두 개로 압축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대폭 상승하는데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0% 특례세율을 두기로 했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10% 세율 구간이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결국, 대기업이 가장 크게 누리게 된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과세표준 5억 원 또는 10억 원인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줄일 수 있는 법인세액이 3천만 원이다.

    반면, 과세표준 4천억 원인 대기업은 과세표준 3천억 원 구간이 사라지면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짐에 따라 무려 29억 8천만 원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인세제 개편 등으로 예상되는 법인의 세 부담은 향후 5년간 6조 5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소·중견기업분은 2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감소액의 1/3 수준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등 감소액은 대기업이 크지만, 감소율은 과세표준이 작은 중소·중견기업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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