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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류 구매 2병까지…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경제정책

    면세 주류 구매 2병까지…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2병 합산 2ℓ 이하, 면세 한도는 400달러 유지…18세 이하 3명 이상 양육 가구에 300만 원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면세 주류 구매 한도가 두 병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높이면서 면세 주류 구매도 두 병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면세 주류 구매가 1ℓ 이하 한 병, 가격은 400달러 이하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한 병으로 제한돼 있어 주류 면세 한도 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구매 한도를 두 병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 주종은 200달러 안팎"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면세 주류 구매 한도는 두 병으로 늘지만, 주류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400달러가 유지되며 구매한 면세 주류 두 병을 더한 술의 양이 2ℓ를 넘을 수는 없다.

    담배와 향수 면세 한도 역시 지금의 200개비와 60㎖가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에 맞춰 상향할 예정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은 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만큼 정부는 시행규칙을 최대한 빨리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 상향은 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상향된 면세 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다자녀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에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출고가격 약 8천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는 개소세가 전액 면제되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면세 금액은 최대 429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는 내년 1월 1일 판매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특히, 정부는 친환경승용차 등 다른 자동차 개소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이다.

    따라서 다자녀가구가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경우 총 4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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