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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대 이전 비대위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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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대 이전 비대위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 철회하라"

    비대위 측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 제기

    전북 전주시 조촌동 항공대대·전주대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남승현 기자전북 전주시 조촌동 항공대대·전주대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남승현 기자
    전북 전주시 조촌동 항공대대·전주대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국방부의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지난해 5월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전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전 마땅히 있어야 하는 주민의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방부는 전주대대 통합이전 변경 합의각서(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문에는 '전주대대 이전 예정지 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전주시 책임하에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주민들과 합의해 시행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전주시는 이튿날인 2018년 12월 28일 '조건사항은 사업 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행해 원활한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했다. 또한 비대위는 2021년 3월 3일 '전주대대 이전 조건부 합의각서 체결에 대해 약속을 이행한다'는 공문을 전주시로부터 받았다.

    비대위는 "해당 공문을 보낼 당시 전주시는 이미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사업 계획을 신청한 상태였고, 2021년 5월 국방부가 전주대대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그러나 조촌동 주민은 전주시와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대위는 "국방부와 전주시는 민주적 절차를 운운하지만 그저 허울뿐이며 천마지구 민원인, 사업개발권을 가진 에코시티 사업단만을 위한 사업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대대 통합이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전주대대 이전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국방부로부터 전주대대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전주시 지역주민(대책위)과의 합의사항을 감안해 주민 공람 이후 절차를 중지했다" 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항공대대 관련 약속사항의 선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절차를 이행하고 대책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사업 발굴과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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