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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연예인들에 가려진 매니저·코디…"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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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연예인들에 가려진 매니저·코디…"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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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연예기획사 2개사·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 근로감독
    55건 노동법 위반사항 적발…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로드매니저·코디 설문조사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 드러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종사자에게 노동 여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연예기획사 2개사 및 해당 기획사와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현장종사자로 꼽히는 로드매니저(연예기획사)와 패션 어시스턴트(패션 스타일리스트)의 기본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연예기획사에서는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각각 적발됐다.

    우선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주로 적발됐다.

    특히 로드매니저의 경우 연예인 일정에 매여있고, 사업장 밖에서 주로 일하기 때문에 2개 기획사 모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1개사는 사용자가 지명한 사람을 노동자대표로 삼아 합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사실이 지적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일하는 날, 시간이 자주 바뀌고,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자체가 영세하며,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받을 때 인건비 등을 충분히 반영받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을 원인으로 짚었다.

    다만 2020년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한 달 월급이 30~60만원에 가장 높은 임금도 80만원에 그칠 정도로 열악했던 임금 수준이 올해 감독에서는 월 145~245만원 정도로 올라섰다.

    또 2020년에는 6개 감독대상 모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했다.

    다만 올해도 3개사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이 미진한 측면도 눈에 띄었다.

    한편 총 69명의 로드매니저(54명), 패션 어시스턴트(15명)가 응답한 노동여건 설문조사에서 청년 종사자 스스로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체감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우선 로드매니저의 경우는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했지만, 패션 어시스턴트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3명, 20%)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7명, 46.7%) 경우가 있었다.

    또 로드매니저 중에서는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에서는 3명(20%)이 연예인 일정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어시스턴트 중 3명(20%)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로드매니저 중 1명(1.9%), 패션 어시스턴트 중 2명(20%)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로드매니저는 각각 48명(88.9%), 52명(96.3%)이 받았다고 답했지만, 패션 어시스턴트는 두 교육 모두 2명(13.3%)만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으로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는 시정지시를 내려 개선 과정을 지도 중이라고 밝혔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고충처리를 위한 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지도하고, 소속직원 외에 패션 어시스턴트와 같이 도급사 노동자에 대해서도 괴롭힘·성희롱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청년들이 주로 일하지만 보호가 미흡한 프랜차이즈 분야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흔히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형태로 일하는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도 실시 중이다.

    이에 관해 노동부는 3분기부터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지역 노사민정, 관련 협·단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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