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산업일반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씩 지급


    지난 연말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씩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약 5만곳에 100만원씩 모두 500억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이미 2020년과 2021년에 폐업 장려금을 받았거나 올해 손실보전금을 받았다면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의 폐업 상태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같은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5시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26일까지 재기교육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기교육은 2021년~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한 사람이 다수 업체를 보유했다가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된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폐업재도전장려금.kr'사이트에서 한다.

    신청 일정은 개업 시기별로 다르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속지급'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확인지급' 대상은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인터넷 홈페이지, 기업마당, 중기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콜센터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