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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북송사진 이례적 공개(종합)



통일/북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사진 이례적 공개(종합)

    핵심요약

    판문점 도착부터 北 인계까지 사진 10장
    북송되지 않으려 안간힘 쓰는 다양한 사진 공개
    통일부 3년 만에 입장 번복 "잘못된 부분 있다"

    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12일 지난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는 장면의 사진을 공개했다.
     
    포승줄에 손이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한 뒤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10장의 사진이다. 
     
    통일부는 "통상적으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때는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으로 당시 판문점을 통한 북송 사진을 제출했다"며, "같은 사진을 출입 기자단 등 언론에도 공개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사진 제출을 요구한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당시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인 모습, 북송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다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 포승줄에 묶인 채 앉아있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사진들은 대부분 당시 정부의 북송이 탈북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통일부가 북송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전날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의 통일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한 바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탈북민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부가 보호 및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탈북어민 북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진 공개는 당시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제공통일부 제공
    반면 통일부는 3년 전에는 해당 탈북어민들이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동료 등 모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추방을 결정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탈북어민 북송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통일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 한다면 이란 단서를 붙였다"면서,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년 만에 통일부 입장이 뒤바뀐 것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한 언론의 평가가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넘어갔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자필 귀순의향서 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사건이다.
     
    당국의 탈북민 합동조사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걸리는데 반해 당시 조사는 3,4일에 그쳤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그해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탈북어민 사건에 대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정원은 당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정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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