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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은 법무부가 경찰은 행안부가 막강해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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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검찰은 법무부가 경찰은 행안부가 막강해진 행정부

    핵심요약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임 총장 퇴임 후 66일만에 구성
    9월에나 임명될 검찰총장 '식물총장' 우려 제기
    총장패싱하며 검찰인사 진행한 한동훈 법무장관
    경찰국 신설하며 경찰장악 나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부의 권한 강화는 결국 대통령의 권한강화로 이어질 우려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하는 이유 거듭 돌아봐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1일 만들어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물러난 지 무려 66일만이다. 검찰총장 임명 과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해서 바로 총장이 임명되는 것도 아니다.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두 달이 넘는다. 빨라야 9월에나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셈이다. 그것도 검증과 국회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을 때나 가능하다.
     
    검찰총장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두고 세간에는 음모론에 가까운 추측성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이 예상되는 9월은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발효되는 시점이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소통령'으로 불리며 현 정권에서 가장 막강한 실세로 자리 잡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완전히 틀린 분석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두 번이나 검찰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인사는 물론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이뤄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때를 제외하면 검찰인사는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이뤄져 온 것이 관행이었다. 궐석인 검찰총장을 '패싱'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 인사를 그것도 두 차례나 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두 달 뒤에나 자리에 앉게 될 신임 검찰총장은 자신의 의도대로 인사를 할 수 도 없고, 권한축소로 불만 가득한 검찰조직을 추슬러야 할 부담까지 떠안은 채 임기를 시작해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막강한 법무장관까지. 누가 총장이 되던 신임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납득할 만 한 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실세 장관으로 불리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보도 간단치 않다. 이 장관도 임명과 함께 경찰조직 장악을 위한 작업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인사권이다. 이 장관은 수사에 관련해서는 관여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을 어떤 경찰청장이 무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경찰권에 대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쟁점이다. 견제기능을 행정부를 통해 수행하겠다는 것은 권한을 행정부로 모으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은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그런데 이 두 기능은 고스란히 법무부로 옮겨갔다. 대통령실의 권한을 축소했다고 하지만, 행정부처로 이관된 기능을 실세 장관의 품에 안겨주면서 기대한 효과는 무엇일지 궁금하다. 이 조치 역시 행정부의 권한 강화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능을 행정부에서 담당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다. 왜냐하면 행정부의 권한 강화는 바로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누구에게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 아닌가. 
     
    너무 앞서 나간 기우일지 몰라도 권력 기관에 대한 지배권한이 커지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강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태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법무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검찰과 경찰에 주어진 권한과 강제력은 행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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