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대상 문화비는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인데 여기에 영화 관람료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영화산업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