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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시작인데…오늘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보건/의료

    재유행 시작인데…오늘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11일 이후 격리 통지 받는 확진자 중 '소득하위 절반'만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 제한
    방역 경각심 더 풀릴라…'이게 과학방역이냐' 비판 여론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만 410명 발생해 이틀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 용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채취 키트를 의료진에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만 410명 발생해 이틀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 용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채취 키트를 의료진에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내내 2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11일)부터 격리자들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을 축소한다. 그동안은 모든 대상자에게 정액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소득하위 절반만을 추려내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지난 4월 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할 때부터 예고됐던 조치지만, 공교롭게도 시행 시점이 재유행 시기와 딱 맞물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방역 경각심이 더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에 활용된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앞으로는 격리 당시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아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국민들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지원 액수는 기존과 같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보료를 합산한 액수가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자가 된다. 2인 가구는 대략 10~11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만원 안팎 수준이다.
     
    가령 딸 1명과 부모로 구성된 일가족 3명은 부부가 각각 지역·직장가입자일 때 3인 가구 혼합기준으로 월 보험료 총액이 14만 9666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이 되는 건보료 확인과 세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하면 된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만 410명 발생해 이틀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 용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채취 키트를 의료진에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만 410명 발생해 이틀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한 10일 오전 서울 용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채취 키트를 의료진에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격리기간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급 휴가비도 대상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하루 4만 5천원(최대 5일)을 지원해 왔다. 이 역시 이제는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중소기업 전체 종사자의 75.3%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고용직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은 확진자가 재택근무를 하거나 무급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재유행을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대본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업장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택치료자들의 치료비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올 1분기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부담한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병원 기준 1만 3천원, 약국 6천원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적은 재택치료비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치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점을 감안해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 커뮤니티 화면 캡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 커뮤니티 화면 캡처  
    앞서 정부는 이같은 격리 관련 지원금 축소방안 등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당일 신규 확진자는 7200여명으로 주간 일평균 1만 미만의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반기 어느 시점엔 하향 한계치에 다다르더라도, 당분간은 재유행이 본격화하지 않으리란 당국의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마지막 주(6.26~7.2) 감염재생산지수(Rt)는 '유행 확산'을 뜻하는 1을 넘어섰고(1.05), 신규 발생도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상 주말에는 확진자가 평일보다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 9일과 10일 모두 2만을 넘겼다.
     
    결국 코로나 재유행 국면에서 격리 및 재택치료 지원이 쪼그라들게 된 만큼 확진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을 점차 개인의 몫으로 넘기는 모양새가 되면서, 정부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두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정부 지원을 줄여 검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게 이 정부의 '과학 방역'이냐"라고 반문했고, B씨는 "회사마다 지침이 다른 것 같은데,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못 쉬는 것 아닌가"라고 불안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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