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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6개월…이준석 "이의제기 할 수밖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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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당원권 정지 6개월…이준석 "이의제기 할 수밖에"[영상]

    핵심요약

    국민의힘 윤리위 "투자 각서 몰랐다는 소명, 믿기 어렵다…당 명예 실추"
    이준석 "확신 가질 상황 없는데 분위기상 교사? 의아하다"
    재심·최고위 부의·윤리위 결정 처분 거부에 가처분 신청도 가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대표직 박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가 순순히 징계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정 공방부터 당 내홍까지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미 "윤리위 형평에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 대표는 김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과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이 대표와 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 원이란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제 해명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증거나 확신을 가질 상황이 없는데 분위기 상 봤을 때 교사했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징계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처분의 기준이 돼야 하는데 믿기 어렵다는 것을 전부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의아하다"고 반발했다.

    윤리위가 내린 당원권 정지는 말 그대로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것이다. 당원들을 대표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당 대표로서의 권한도 6개월동안 금지된다.

    이 대표의 남은 임기가 11개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끝난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집권당 대표가 반년동안 정상적인 집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은 대표직 유지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따졌다. 성상납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이 아닌 윤리위가 성상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느정도 내용이 파악된 증거인멸교사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의 측근을 만나 '성상납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박종민 기자
    김 실장은 7억원 투자 각서는 단독으로 결정한 일이고, 이 대표는 각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이 대표와 김 실장 사이 지위와 관계를 볼 때, 김 실장이 홀로 거액 투자를 결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증거인멸교사에 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출석 이전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 기간 목이 상해서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었다. 여기저기서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를 뛰었던 그 시기에도 누군가는 선거에 이기는 것 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고 말했다. 전날 JTBC가 보도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폭로한 배경에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거론한 것인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도 공세에 시달린 배경에 뒷배가 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이를 근거로 윤리위에 재심 청구를 하거나 최고위원회의에 부의해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행보에 나선다면 당내 혼란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가 징계 당사자인 동시에 최고위 구성원이기 때문에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아예 당헌당규에 기반해 윤리위 결정에 찬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리위원회 규정 23조 2항은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삼는 공세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이 윤리위가 무리하게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 손을 들어준 셈이므로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처분 인용 여부에 다한 전망도 엇갈린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당사자에게 피해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법원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반면, 또다른 의원은 "형사처벌 확정 전에도 징계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고, 정당 정치의 영역이기에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피해자 포지션'에서 여론전을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공이 있음에도 당내에서 공격을 받아왔다는 서러움을 여론에 호소하며 공중전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경찰조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는 재차 반전을 얻을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초유의 당대표 궐위 상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역할을 맡고,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조기전당대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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