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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공공조달 촉진 위해 법 개정"



산업일반

    중기부 "창업기업 공공조달 촉진 위해 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기업의 공공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이른 시일 안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재도 1억원 미만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창업기업들만 입찰하도록 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 가능하지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만 나와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것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갖는다.

    구매상담회를 통해 공공기관들은 참업기업의 제품들을 소개받고, 창업기업들은 판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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