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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의뢰 '위법 결론' 아니라는 김승희…또 실무 착오 핑계



보건/의료

    檢수사의뢰 '위법 결론' 아니라는 김승희…또 실무 착오 핑계

    관련보도 이틀 만에 입장문…"정치자금 사적 사용한 적 없어"
    렌터카 의혹 및 남편車 보험료 관련 "실무적 착오로 인한 것"
    "선관위 문의後 반납했을 뿐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한 적 없다"
    "검찰수사에서 성실히 무혐의 소명…보좌진 격려금 등 문제 없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입장문을 내고 "고의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도 내용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보도를 요청한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국회등록차량이었던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와 렌터카 임대료 등 2건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차량 임대 및 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며 '실무진의 실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무용 차량으로 제네시스 G80을 대여하며 보증금 1857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 이 금액은 후보자가 임기 만료 후 해당 차량을 인수할 때 매입비용으로 고스란히 쓰였다. 그는 계약 당시부터 매수를 염두에 둔 특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단독]김승희, '렌터카 G80' 인수에 정치자금 1800만원 사용).
     
    G80을 개인 차량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정치자금 350여만원을 들여 도색했고(관련기사: [단독]김승희, 정치자금으로 G80 도색 후 매입 의혹), 국회 입성 초기 남편 차량 보험료로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단독]김승희, 꼬리무는 '정치자금 테크'…이번엔 남편車 보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송구하다'면서도 "실무적 착오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등 본인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해왔다. 그는 보도 직후에야 선관위를 통해 관련 금액들을 국가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최근 문제를 인지한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회계 착오로 인해 집행된 자금은 반납해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반납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이어 "선관위도 동(同) 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가 실시된다면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명확히 결론 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보좌진에 대한 격려금과 같은 당 동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몰아서 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이러한 정치자금 사용은 선관위의 '정치자금 회계 실무'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자금 사용에 해당하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자주 사용되던 용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법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로 잘못 인용하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향후로는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보도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해명과 달리 여권의 기류는 확실히 달라진 모양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지금 그런 수사가 의뢰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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