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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뇌물 받고·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기소



대전

    기업 뇌물 받고·수사 정보 흘리고…경찰관 2명 기소

    기업 관계자·사건관계인 등 3명도 뇌물공여 혐의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정남 기자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충남 모 경찰서 A 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경찰서 B 경감을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 경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업 관계자 2명과 행정법률사무소 소장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A 경감은 지난 2020~2021년 모 기업의 대관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골프회원권 할인 혜택 등 2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에게서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경감은 2020년 C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범죄를 입건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 등 수사계획을 C씨에게 흘린 혐의를 받는다.
     
    2020년 B 경감이 송치한 C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C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두 경감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이들이 근무한 경찰서 두 곳과, 해당 기업을 압수수색해 A 경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경찰관이 불법 법률사무 대리 브로커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무마한 범죄를 밝히고,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분쟁과 민원이 많은 기업과 유착한 범죄도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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