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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고 안하기, 병가내고 해외여행…감사 적발된 교직원



부산

    성범죄 보고 안하기, 병가내고 해외여행…감사 적발된 교직원

    핵심요약

    부산시교육청 감사 결과,아들 결혼식에 자신 업추비로 '셀프 부조'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해 받는 수당비리는 계속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 지역 일선 학교에서 학내 성범죄 사실을 묵살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한 교사와 교직원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이 30일 '2021년 유치원,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 학교 관리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이나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묵살하고 가해자가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 관리자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성범죄 사실을 보고했던 부하직원에게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병가를 내고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직원과 교원도 적발됐다.

    한 교직원은 병가기간 5차례나 해외로 출국했고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 시 해외 체류사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른 교원은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고 약물 치료를 한다며 14일간의 병가를 내놓고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5만원을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셀프 부조'를 하는가 하면 교직원들 경조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경조사 당사자의 수령 확인증을 빠뜨렸다.

    교육청은 이 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전액을 회수했다.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나 교직원도 감사에 적발됐다.

    한 교사는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고, 다른 교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약 20㎞를 음주운전을 해 각각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교사는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을,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해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화가 나 택시기사를 폭행한 지방공무원은 경징계인 견책을 받기도 했다.

    월 57시간까지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초과해 수당을 받은 교사 40여명이 감사에 적발돼 계속된 경고에도 수당 비리는 반복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슷한 적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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