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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동백항 추락 사고…검찰, 보험금 노린 '살인' 결론



부산

    기장군 동백항 추락 사고…검찰, 보험금 노린 '살인' 결론

    부산지검 동부지청, 40대 여성 구속기소…"살인, 자동차매몰,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
    보험금 노리고 숨진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 여동생 고의로 살해한 혐의
    지난 4월에도 거액의 보험금 노리고 자살 방조하는 등 범행

    지난 3일 발생한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지난 3일 발생한 부산 동백항 차량 추락 사고 모습.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부산 기장군 동백항 앞바다에 차량이 빠져 40대 여성이 숨진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부부의 의도적 살인극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살인과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미수 등 혐의로 A(42·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숨진 동거남 B(43·남)씨와 공모해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B씨의 동생 C(40·여)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A씨와 공모해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B씨는 사건 이후 숨져,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소유였던 차량에 C씨를 태운 뒤 기장군 동백항 앞바다에 차량을 빠뜨려 C씨를 살해했다.

    당시 B씨는 C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다가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지난 4월에는 부산 강서구의 한 둔치에서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을 방조하고, 이후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숨진 C씨의 자동차 보험을 자신의 차량으로 이전한 뒤, 차량 명의를 C씨에게 이전하고 범행을 시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숨진 공범 B씨가 부신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낙동강 차량 추락 사건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 확보 방안과 적용 법리를 검토하는 등 울산해양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실체 관계를 규명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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