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행위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카라반.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제주에서 첫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유원지에서 야영용 트레일러(이하 '카라반')를 이용해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한 A씨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한 뒤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하루 10만 원 안팎의 숙박비를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반 내부에는 수건과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은 공공장소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영업 행위의 첫 적발 사례로,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장기간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며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