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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안전조치 위무 위반 파기환송심…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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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안전조치 위무 위반 파기환송심…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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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1, 2심 무죄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 대법원 파기 환송
    협력업체 대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삼성중공업 법인, 벌금 300만원→벌금 2천만원

    경남소방본부 제공경남소방본부 제공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미 크레인 간 충돌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삼성중공업과 A씨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브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이 사고로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삼성중공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2019년 5월 현장 직원들을 중심으로 11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삼성중공업 상급 관리 감독자 3명과 A씨 등 4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삼성중공업 상급 관리 감독자 3명과 A씨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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