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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 '고등래퍼' 출신 최하민…집행유예



전북

    아동 성추행 혐의 '고등래퍼' 출신 최하민…집행유예

    핵심요약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9살 남아 신체 접촉
    법원 "피고인 우발적 범행, 양극성 정동 장애 겪어"

    그래픽=안나경 기자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한 래퍼 최하민씨가 남성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하민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극성 정동 장애를 겪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악계에) 재기 불능 상태로 판단해 고향 전주로 내려왔다"며 "정신병력으로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여성을 추행하는 것과는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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