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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대구~경북·용문~홍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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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광역철도 지정기준 완화…대구~경북·용문~홍천 사업추진

    핵심요약

    기존 특별·광역시청 중심, 40㎞ 제한 조항 삭제
    국토부장관 지정 권한 부여로 기준 미달이던 대구~경북, 용문~홍천 광역절도 지정 계획
    GTX 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도 기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특별·광역시청 중심적이고, 범위 또한 제한돼 왔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해왔다.
     
    이런 요소들은 그간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새로운 거점 조성 등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권역별 중심지 반경 제한과 특별·광역시청 위주인 기준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의 대량 신속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전체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50㎞/h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련한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 발굴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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